[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한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 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일 “이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전남체육회와 전남수영연맹를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연맹 사무실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전남수영연맹 등에 지급된 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독 및 선수의 급여 상납, 선수 선발 과정의 비리, 심판 매수, 훈련비 횡령 등 다양한 행태의 범죄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영계 전반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관심 있게 봐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가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만기는 오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