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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변,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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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28 한일 공동 발표 이후 공식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시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 연행과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동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외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소송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민변은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기본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 아무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 등에서 '군의 관여' 의미는 일본군의 위생관리라는 의미라 발언하는 등 일본은 한일 공동 발표를 왜곡했다"며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한일 공동 발표에 의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속적이고 공식적·국제적인 전시 성노예 문제 왜곡은 일본이 한일 공동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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