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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항소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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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실질적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업무상 실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H사에서 선체고정음탐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 당시 추가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충족 판단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종 결정안 당시 황 전 총장이 사정을 보고 받은 적이 없어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9)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납품 장비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황 전 총장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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