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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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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투명성·책임성 논의 국회서 개최
황정아 민주당 의원 주최,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공동 주관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현장의 기술·산업 환경 반영한 AI 투명성·책임성 기준 마련 시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학계와 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도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정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 AI 기본법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며 많은 업계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음을 알고있다” 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AI 기술을 미래 국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기에 많은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취합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자리가 "탑다운 방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I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법제화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치권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약 1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세부적인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AI기본법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완결되지 않은 채 기업의 법적 책임만 먼저 작동하는 구조라고 산업계와 학계는 지적하고 있다.

 

AI 기술은 이미 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깊이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도전과 실행력은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계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의 기술 개발 및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법 도입을 미루고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고영향 AI인지 아닌지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산업계에 위험부담을 키운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고위험 영역 AI의 모호한 정의 ▲투명성 의무와 기업 영업기밀의 충돌 ▲AI가 결론 내린 사항에 대한 설명 가능성(기술적 한계) ▲스타트업의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 ▲시행령 위임에 따른 규제기관의 자의석 해석 가능성 등을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기술 혁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가 지속적으로 신뢰받으며 활용되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제도와 시장을 잇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 디지털, 무역,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입법·정책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과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정책 이해를 지원하는 민간 정책 씽크탱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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