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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수입업무 증빙서류 간편제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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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전자무역서비스(EDI)를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수입업무 증빙자료 첨부파일 전송 서비스'를 은행권 처음으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그동안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수입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등 수입업무 신청 시 기업은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영업점에서는 이를 다시 출력해 별도로 업무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는 증빙자료를 첨부파일 형태로 전송해 제출할 수 있다.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수입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EDI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외화지급보증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외송금 증빙자료 첨부파일 전송 서비스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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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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