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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날씨 ]꽃샘추위 쌀쌀한 출근길…일교차 10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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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온 곳곳 영하권...낮부터 풀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는 27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와 출근길이 쌀쌀하고 전국 곳곳에서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26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7일과 28일 아침 기온이 26일보다 3~10도가량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내외로 춥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특히 내륙 일부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0도, 춘천 -2도, 강릉 3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0도, 광주 2도, 대구 3, 부산 7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4도, 춘천 15도, 강릉 14도, 청주 15도, 대전 16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 일부 충북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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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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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로 읽는 한국 근대소설 대표 작가 현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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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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