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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연방대법원, 트럼프시대 이민자 체포·추방정책 당분간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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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시한 방역법 '42조' 국경 즉석추방 유지
바이든정부의 이민자 체포 추방 줄이기에 제동
국경 너머 멕시코의 대기소엔 여전히 이민 넘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실시해온 국경지대의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관한 전례를 당분간 유지시키는 판결을 내려, 이번 주에 종결을 기대했던 이민들과 변호사들을 실망시켰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날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주  21일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추인하고 임시 체류시한을 연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은 2월에 다시 논의 되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체제 기한이 인정된다.

 현재 이민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초기에 도입했다.  그 동안 이 규제 때문에 국경관리들은 미국내의 이민 희망자들을 250만 번이나 추방했고 국경을 넘어 오는 이민자들도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해야한다는 이유로 모두 돌려보냈다.

그 방역법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에 근거를 둔 '타이틀 42조' 항목이다.

대법원 판결에는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을 비롯해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민 변호사들은 문제의 법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을 향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국제 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상황도 종료된 시점이라며 중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틀 42조의 폐기를 주장해왔던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리 겔런트변호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민자들이 타이틀 42로 인해 더 오래 고통받게 된 판결에 깊이 실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바이든의 연방 정부는 대법원에게 남부 공화당주 정부들이 이민들을 추방하기 위한 소송 등을 기각하도록 청하면서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 지역에 모여있는 수 천 수만명의 이민들이 점점 더 적체가 불어나 이민 변호사들조차 이들을 제대로 지원할 방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게 되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 4월에 이미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입국 제한 등의 종식을 발표했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 주 정부들은 이민 제한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하급심 재판에서 승리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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