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은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