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하고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제2항은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1. 과잉지급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소액이거나 소량인 경우. 2. 수급자가 과잉지급분을 이미 소비한 경우. 3. 그 밖에 수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0조(사회보장급여의 압류 등의 금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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