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총정수가 각각 25명 늘어나고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광주광역시 내 4개 선거구들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승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가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증원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기준 현행 11곳에서 16곳을 추가로 지정해 총 27개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1항은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ㆍ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부칙 제5조(시ㆍ도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제1항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남구제1선거구, 북구제1선거구, 북구제2선거구, 광산구제3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각 1명씩 추가로 둔다. 이 경우 추가로 증원된 정수는 [별표 2]의 의원정수와는 별개로 한다”고, 제2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고, 제3항은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은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제1∼3항은 현행과 같다.
제4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