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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9년 만에 개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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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빼고 여야 합의·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187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3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발의해 39년 만에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수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중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우려하며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우리 헌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차례의 개헌이 있었고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공포돼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행된 헌법들 중 가장 오랜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 헌법이다.

 

1969년의 3선 개헌이나 1972년의 유신 헌법 개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부분의 개헌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나 권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반해 현행 헌법은 1987년 1월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으로 당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등을 수용한, 사실상 대국민 항복 선언인 ‘6·29민주화선언’의 결실이다.

 

6·29민주화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과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 국정감사 부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 헌법으로의 개헌이 이뤄졌다.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 ‘직접 선거 제도’, 즉 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였다. 비록 야권의 분열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신군부 출신 노태우 후보자가 당선됐지만 이후 현행 헌법은 순조롭게 시행되고 정착됐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선에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자가 당선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선거에 의한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을 시작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가 평화적으로 수차례 이뤄졌다.

 

현행 헌법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최소한 형식적이나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시행되기 시작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이 한국 사회의 변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얻기 시작했지만 개헌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들도 현행 헌법에 큰 불만 없이 개헌보다는 ‘취업난’이나 ‘내 집 마련’ 등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발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최소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선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들이 합의하고 요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이 될 때까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해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 헌법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후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 해제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30분경 이뤄졌다. 현행 헌법 전문엔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추가로 수록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중임 위한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 당론이다”라며,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재적의원은 295명이기 때문에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 국회 의결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만 107명이다.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은 찬성해야 개헌안 국회 의결이 가능한 것.

 

더구나, 대통령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모두와 같은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 의원 3명 모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해 “개헌은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다음 총선을 시한으로 충분한 국민 토론과 공론화 속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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