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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수수 혐의 조달청 간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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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건설업체 직원 2명은 재판 분리해 진행
조달청 간부 "골프 등 받은 사실 있지만 직무 관련성 없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전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7일 오전 대전지법 23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와 건설업체 관계자 B(59)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께 기소됐으나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 재판을 분리해 A씨와 B씨의 재판부터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입찰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B씨로부터 100만원 짜리 선결제 카드를 제공받거나 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범행으로 A씨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 B씨는 뇌물을 건넨 혐의가 각각 적용됐으나,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골프 등 접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C(62)씨 등 2명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해당 건설업체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C씨는 건축기사를 섭외해 자격을 대여받은 후 허위 직원을 등재, 등재된 직원에게 급여 120만원을 송금한 뒤 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2억 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58)씨 역시 2019년부터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유사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위해 두 재판을 다음 달 27일 오전에 각각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술과 골프 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제외한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은 2015년부터 약 5년에 걸쳐 회삿돈 3억 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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