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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산자위,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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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참고인 10명 출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10명의 증인과 참고인 명단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참석하고 참고인으로는 곽아름 숨스터디 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소상공인 2인 등 8명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청문회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뭘 또 들어봐야 하느냐. 현장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 예산 타령이나 변명을 듣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증인에는 중기부와 기재부에서 나오는데 계속 초지일관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다. 입법청문회 취지에 맞느냐"며 "(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증인으로 나오시는 중기부나 기재부의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 장관님이나 부총리님께서 직접 나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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