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식구 위한 기소…특정인 민사소송 뒷받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제 식구를 위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이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관련 사건은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라며 "유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과 채널 A 기자와 공모 정황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고 유 이사장을 두둔했다.
그는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을 검찰 관계자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주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주장이 허위였다고 인정한 뒤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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