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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법 적용 대상 1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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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 제정 눈앞
공직자 직무상 취득 정보로 이득 방지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등 적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 논의 후 9년 만에 법안이 제정되는 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부터 총 8회 소위를 열고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합의안은 법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법 적용을 받는 대상만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역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며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이에 정무위는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인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학과 언론 자율성 존중을 위해 포함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가 부처간 협조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 도입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향후 의원 입법으로 이에 준하는 법 적용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헌법 기본원칙이 불소급의 원칙이다. 예외적 경우가 있지만 이 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일반 법"이라며 "일반법까지 소급을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내부 정부 이용 금지 대상은 기존 정부안의 '직무상 비밀'에서 '미공개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간 이 조항이 적용된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확대됐다.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 산하기관 투자 자회사까지 늘렸다. 다만 공개경쟁, 경령경쟁 채용을 거쳐 채용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존 정부안에 없던 공직자 보유 및 매수에 관련된 조항도 신설됐다.

 

김 의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유 및 추가 매수를 신고하도록 했다"며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했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시가·처가 적용 여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사항마다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가족채용 제한의 경우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가 포함된다.

 

부동산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됐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거래 신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안인데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가 해당 될 때 신고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대상이 된다는 오해는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정무위는 또 "현행 반부패 법령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법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본법의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법령 통합을 위한 계획을 6개월 이내 정무위에 보고하고 추진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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