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처분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이 23일 열린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통업계는 이날 심문 기일을 기점으로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첫 번째 법정 싸움의 승패 여부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2차 심리에서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 자료의 상당수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신동주 회장 측에 건낸 자료는 1만6000장에 달한다.
해당 자료는 중국 자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중국내 종속회사와 롯데쇼핑간 거래가 명시된 서류 등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단은 롯데쇼핑 측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왔다. 3차 심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신동주 회장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다.
법원에서는 신동주 회장측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넘겨줬다는 롯데쇼핑의 입장을 받아들여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신동주 회장 측이 회계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는 회계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롯데쇼핑 측에서 신동주 회장 측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즉각적인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 심리는 4차로 연장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신동주 회장 측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뒤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다.
그동안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중국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분식회계를 해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보였다.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신동주 회장 측에서 발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 측은 "중국 사업의 손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공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연매출 30조에 달하는 롯데쇼핑의 규모에 비춰 손실 규모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숨겼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