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가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위반한 SK텔레콤 등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와 KT, LGU+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각 180만원, 씨앤앰 1200만원, 현대HCN과 CMB 각 6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결과다.
조사결과, 지난 1~3월 조사 대비 위반율은 하락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