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 보험금 가입 한도가 낮아진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일반 질병 입원 보험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가입한도를 제한하고, 특정 질병에 일반 질병 입원 가입금액을 합산하는 등의 '보험사 인수심사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물론 우체국보험 전반에 걸친 가입 정보를 공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이는 많은 입원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일을 막고, 여러 보험에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지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먼저 일반질병과 특정질병 입원보험금에 대한 누적 가입한도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사별로 고객이 유지하고 있는 보험 내역을 보고, 신규 가입 고객의 가입 한도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한도를 낮추더라도 5만원 이내의 입원 1인당 본인부담금과 실손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많다는 점을 볼 때 고객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그룹에 한해서만, 새 기준을 만들고 부서장 이상의 특별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 한도를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는 일반 질병 입원보험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특정질병으로 입원한 고객의 경우 일반 질병에 대한 입원 보험금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예컨대 중증 질환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입원했을 때, 기존 특정 질병과 일반 질병에 대한 입원 보험금을 각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통합해 10만원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실손 보험 가입자의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입원보험료를 일정 수준만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에 대해 소급 적용은 않고,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했다.
여러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고객 정보 열람 기준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고객의 전체 가입 정보를 보고 금액 한도를 조정하도록 권유키로 했다.
또 내년 초 신용정보 집중기관 출범 이후 우체국보험에 대한 내용도 포함, 고객의 모든 가입 정보를 전문전송 방식으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가입한도를 넘어선 고액의 보험 가입이 보험사기 늘어나는 유인이 된다고 보고 사전 관리하자는 차원"이라며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생·손보협회, 보험사와 함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하반기부터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