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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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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헌법재판소는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는 교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나기 전 해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 역시 같은달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지만 같은해 9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 항소심 선고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헌재가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서울고법 행정7부 소속일 때 위헌심판제청을 했기 때문에 올해 초 황병하 부장판사 등으로 바뀐 재판부 구성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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