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다음 달부터 2개월간 굉음 유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7일 자동차 소음기를 불법 개조로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개조를 도운 개조업자까지 단속 대상이다.
굉음 유발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 개조업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 말까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개조업체를 방문해 차량을 불법으로 고치지 말도록 경고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조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개조된 소음기를 정상 복원하도록 계도 활동을 벌인 후 다음달 1일부터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굉음을 유발하는 차량이나 개조업체를 알고 있을 경우 112나 관할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