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학교(경기도 광주 소재 장애인특수학교)의 교실에서 벌어진 담임교사의 장애학생 K군(남, 18세, 발달장애 1급)에 대한 폭행한 사건이 해당 교육청의 모호한 대처로 그 진실이 수면에 묻히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향림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과 3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 동현학교(경기도 광주시 소재 특수학교)의 교실에서 벌어진 중증장애학생의 폭행사건에 대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해당 교육청은 4월이 되도록 장애학생 폭행사건과 관련한 향림원의 제보와 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나 행정처분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동현학교 교장이 지난해 12월 교실에서 발생한 교사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사실을 알고도 이후에 같은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하게 한 것은 명백한 사후조치 미비로 관련법을 어겼다는 의견이다.
향림원은 “장애인 복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터전인 특수학교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중증장애학생의 폭행사건이 묵과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장애인의 인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라면 법인의 이름을 걸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장애인기관의 사회복지사 A씨는 “장애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인지기능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우발적 행동이 잦은 경우에 본의아니게 감정적 생각과 행동이 일어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저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제도 때문에 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