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가 오포읍 매산리 산38-1, 산38-3, 산38-5번지 계획관리지역(임야)에 농가주택을 허가하면서 불법으로 개설된 비포장된 임야 내 임도를 적법하게 허가받아 개설된 임도(산림도로) 인양 수년전부터 현황도로(임도) 등이 개설된 것처럼 허위 출장 복명하여 농가주택을 허가 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일대는 계획관리지역(임야)으로 L모씨가 농가주택 건립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쯤 개발행위를 득한 후 면적 2784㎡(부지 660㎡, 도로 2124㎡)에 농가주택 및 도로를 개설 2015년 1월30일쯤 준공예정이다.
그러나 L모씨가 광주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이전부터 임야 1600m(항공측량)가 이미 불법으로 개설됐는데도 불구 시는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고 임도(산림도로)를 마치 현황도로인 것처럼 공직자가 출장 복명하여 농가주택을 허가해 준 것이 드러나 전형적인 토착세력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관련규정 등을 살펴보면 진입도로가 50m를 초과하면 농가주택 허가 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 국토부 진입도로 관련 공문 등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직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및 서류검토 보고(출장복명서)에는 “진출입도로 계획이 50m를 초과하나 신림경영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용 중인 임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 심의 없이 개발행위허가 가능하며, 또 현지 확인 및 관련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역은 ‘산림경영계획허가시 임도개설 허가’를 받았는지 광주시청 산림과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임도시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당국이 허가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개설된 비포장 임도(산림도로)에 건축물의 단 한 채도 없는 이곳에 버젓이 현황도로처럼 167m의 산 정상에 지난 2013년 2월쯤 농가주택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2팀의 공직자에게 수원지검 검사장의 산지관리법상 불법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을 지명 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도로(임도) 등의 현장을 확인하고도 인지보고 누락 및 은폐, 원상복구이행 명령 불이행 등의 직무유기는 물론 농가주택 허가가 불가능한 곳인데도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주시 관내 D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허가신청에 대한 L씨로부터 수임을 받아 현장을 답사 허가 신청지를 현황측량하면서 불법산지전용 사실 등을 알면서도 이를 적법하게 수년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처럼 실측현황도를 작성 허가관청에 제출했다.
이같이 이 일대가 사진(항공측량)에서 보듯 농가주택 허가신청 이전부터 이미 불법으로 임야 내 도로를 개설한 후 마치 수년간 적벌하게 개설된 현황도로처럼 관청에서 허가를 내줘 산 정상에 도로개설 및 농가주택을 건립, 전형적인 토착비리 및 특혜의혹을 낳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의 한 관계자는 “현지 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