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가 졸속 처리가 됐다는 여론이 일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로 수사기관이 이를 표적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고, 언론 길들이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이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강하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적용대상에 없는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와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공익적 역할을 하는 다른 민간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