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전면 시행됐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후속작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직후 1,000여개가 넘는 예외법령을 기초로 현재까지 정비된 법령이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동일사안에 대한 법률 정비 21건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법령 수는 10건에 불과하다.
법 시행 전 866개의 예외법령이 시행일 불과 한 달전에 급히 248개의 법령을 추가하여 약1,114개로 늘려놓은 후 지금까지 예외법령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앞서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둘러 법령에 없는 수집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일 뿐, 개인정보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무시한 체 예외법령 숫자만 늘려놓은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로 인해, 이미 생년월일로 본인확인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후퇴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관성 없이 유사 사안에 허용, 불허용이 혼재된 사례도 발견됐다.
박남춘 의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자유롭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수집 예외법령에 대한 엄격한 검토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