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윤재갑 기자]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최근 론스타에게 43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국내 유력언론들의 보도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사건 무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외환은행이, 같은 재판서 유죄확정을 받은 론스타에게 결국 거액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저질러 외환은행 직원과 소액주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인 론스타에게, 피해자인 외환은행이 오히려 거액의 배상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객관적 검증도 된 바 없는 비용 문제를 들먹이며 정규직 전환 합의의 이행을 1년 넘도록 거부해온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에 줄 430억원은 판정문 송달 일주일만에 곧바로 지급했다고 한다! 참으로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과정은 더욱 석연치 않다!
싱가포르 법원의 중재판정이 국내 대법원 확정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나왔는데도 중재판정 취소소송 등 집행여부를 따지는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도 없었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
거액의 돈을 서둘러 지급하고, 언론 특종보도 전까지 이를 숨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에 어떤 형태로든 론스타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사전 합의한 모종의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가조작 대법판결과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던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이미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상태였고, 싱가포르서 중재판정이 진행됐던 2012년에는 지배주주로서 전면적인 경영간섭을 일삼던 때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하나지주가 론스타의 탐욕을 채워주느라 2011년 외환은행 7,800억원 중간배당 등 온갖 무도한 수법을 동원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혹은 더욱 현실성이 있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매매로 4조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도 모자라 한국정부를 상대로 4조6000억원 규모의 ISD 국가소송을 건 상태다. 여기서 한국정부의 승소여부는 론스타가 은행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하지만 2.17 합의서를 위반하고 외환은행이 합병될 경우 론스타의 자격문제를 따질 마지막 근거마저 사라지게 돼 ISD 소송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이다.
주가조작 무죄인 외환은행이 유죄인 론스타에게 430억원을 서둘러 지급한 이유에 대해 은행 경영진과 하나지주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이 사회의 양심세력과 함께 법률투쟁을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외환은행의 자산을 되찾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