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한국마사회(마사회)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6일 용산화상 경마장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통보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이)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수업권 침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민들과 신중하게 협의키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대대책위 채무자 9명에 대해 용산화상 경마장을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장비 이용 등을 비롯한 고성, 구호, 제창을 하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위 사항들을 위반할 시 1회당 각 50만원씩을 마사회에 지급토록 했다.
마사회 측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을 하되 반대단체가 수집해온 각종 불법행위나 학습권-주거환경의 침해사례가 실제 일어났고 반복 가능성이 있을 경우 용산지사의 영업행위를 제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마사회는 시범운영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범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 국회, 마사회, 찬-반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근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우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등교일에는 화상경마장을 미운영하겠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현재 매주 금․토․일 운영중인 화상경마장을 학기 중에는 토·일요일에만 운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종전대로 금·토·일요일 중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반대대책위와 상호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며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마사회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