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윤재갑 기자] 새누리당 임동본 경기도의원후보측 장남과 차남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법을 위반, 성남중원경찰서와 선관위에 각각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중원구 정당사무소장 유모씨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예비후보자 등의 불법 표지물 착용죄)와 제68조 제1항(본 선거 불법 표지물 착용죄)로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피고발인 1은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착용할 수 있는 증거1 표지물(임동본 후보 및 기호가 적시된 점버)을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착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고, 장남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선거운동원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게릴라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불법 명함을 배부하도록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본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 1인을 지정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는 있으나 지정인 1인은 장남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에 차남은 어깨띠나 표지물 등을 착용할 수 없음에도 임동본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같은 날, 같은 시각인 2014년 5월 24일 18시 51분에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밝은약국 앞 노상과 각각 불법 표지물(운동원 티셔츠와 모자)을 착용하여 선거 지난 24일 19시 01분과 19시 03분에 선거운동을 하여 동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원구 연락소장 유 모씨는 그동안 임동본 후보측이 불법 명함 배포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면밀히 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