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윤재갑 기자] 광주시가 상수도급수공사를 하면서 토지주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승인을 통보 공사를 시행 급수공사를 준공처리와 도시가스를 매설 해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목현동 255, 517번지에는 (전․답)의 (관리지역)으로 근생(소매점)부지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개발행위를 득한 수 998㎡(부지 848㎡, 도로 150㎡)에 건축면적 147.00㎡ 에 토지주가 상수도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도급수공사를 위해 관로(40㎜) 50M(50㎜ 128M 공도구간 포함) 계량기(13㎜)1전을 매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승인, 착공함에 따라 터파기, 관로부설, 이중보온관 설치, 계량기 보호통 설치, 되메우기 및 다짐으로 급수공사를 준공처리 했다.
또 이 지역에 도시가스도 지난 2011년쯤 토지주 3명 중 1명만 토지사용승락서와 각서를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상수도급수공사 승인에 앞서 광주시는 현황도로부지에는 토지주 등이 공유자 3명으로 되어 있어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주의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3명 중 2명에는 사용승락서가 미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허위공문서 작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죄 드러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급수공사를 먼저 승인함에 따라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여실히 있다.
이에 상수도급수공사 및 도시가스 매설로 인해 이 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500여세대의 다세대주택(빌라)단지화 되고 있어 난개발의 원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현황도로(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매설할 때는 공유토지주의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됨에도 불구 1명의 토지주만 받고 2명의 토지주에게는 미첨 돼 허위공문서가 여실히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지도점검 및 의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토지주 1명에게 만 사용승락서, 인감, 각서 등을 받고 상수도급수공사를 매설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코엔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도 “ 현행도로인 점을 감안, 토지공유자 중 1명에게 사용승락서, 각서 등을 받고 도시가스를 매설한 것이라” 며 “지하매설물에 대해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