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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나라 허위매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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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고명현 기자] 경기 연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구두 상품권 등을 파는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이모(2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최대 직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금강제화, 이마트 상품권, KTX기차표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최모(32)씨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예전 상품권을 판매한 경험으로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 등을 캡쳐한 뒤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허위의 송장번호와 다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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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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