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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 짝퉁 쌀 불법유통업자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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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생산지 등 출처불명의 묵은쌀과 찹쌀을 90:10 비율로 혼합하여 경북 지역의 유명한 모 쌀로 재포장, 3년 동안 약 300톤 가량 시가 5억4천여만 원 상당을 학교 등 대형 급식업소에 불법유통한 양곡유통업자 등 3명을 검거했다.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양곡 가공업자인 김 모씨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경부터 지난 달까지 대구 수성구에 피의자 김씨가 경영하는 모 농산 작업장에 미싱기와 양곡포대, 양곡 혼합기, 허위로 도정일자를 표시하는 일부인 등 양곡을 재포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생산지가 불분명한 구곡(2009년산) 90%와 찹쌀 10%를 혼합, 재 포장 경북 지역의 유명한 모 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3년 동안 약300톤 20kg, 15,000여 포대 정품 가격 7억2천여만 원(정품 48,000원 실제납품가 36,000원) 상당을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 1억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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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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