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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조작’ 303억 챙긴 외환銀 임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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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 대출가산 금리 무단 인상

검찰이 외환은행의 대출 가산 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300억원대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25일 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을 통해 30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권모(59) 외환은행 전 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외환은행 전 기업마케팅부장과 전·현직 영업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리처드 웨커 전 은행장은 기소 중지했다.

권 전 부행장 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321개 영업점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하는 방식으로 303억원의 대출이자를 과다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임의로 가산금리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대출기간 중 여신에 대해 은행 본점의 무리한 금리인상 정책 추진으로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에서 대출 만기 전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금리를 변경하려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지만 외환은행은 규정을 무시하고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외환은행은 본점 차원에서 총여신이익율 및 수익성 개선 일환으로 목표마진율보다 가산금리를 낮게 적용한 기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가산금리를 인상토록 영업점에 지시했고, 만약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점 성과 평가시 불이익을 줬다.

외환은행은 또 각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임의 변경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승인절차나 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불법 수취한 외환은행 영업점장은 총 675명에 달했지만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와 위반 건수, 금액 및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했다.

대신 범행에 가담한 은행 직원 가운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영업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금리조작을 통해 불법 수취한 부당이득은 피해 기업들에게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요청했다.

외환은행은 검찰수사 이후 전산시스템상 무단 금리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변경시 차주로부터 약정서를 징구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고객이 자산에 대한 금리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외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이율 편법 인상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3월19일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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