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A(38·안산시 8급)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남동I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1%로 상당한 음주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지방에서 술을 마시고 버스로 상경, 안산시청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