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A(51·5급 사무관)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자정 00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의 한 고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3%로 결코 적지 않은 음주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해당 남동구청 정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