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1일 A(31·지방소방교)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 52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0.092%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뒤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귀가를 위해 차를 몰고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다 경찰의 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