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그의 모친·여동생간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 회장 일가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이 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는 비상장 계열사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평가 방법을 놓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구 회장 측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1.12% 가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7월 13일 1차 변론때도 재판의 쟁점 사항은 LG CNS 주식 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원고인 구 회장 측 대리인은 “비상장주식인 LG CNS 지분 1.12%에 관해 주식이 거래 사이트에서 1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의 소규모 거래까지 포함해 가격을 매겼다는 것은 합리성이나 비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 소송 대리인은 “시장구조에서 불특정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고 보고 우리 법은 이를 시가로 평가한다”며 “거래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된 주식 자체가 매크로된 사례로 볼 수 있어 동등하게 비교될 수 없다면 매매 사례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5행정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내년 1월 25일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피고 측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률적 주장이 모두 제기됐다며 내년 추가 변론 때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회장 등은 지난해 9월14일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원과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이 세무당국과 너무 달라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