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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노란봉투법 만약 본회의 통과된다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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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대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간다.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무분별한 사용자 범위확대로 365일 분쟁을 걱정해야하고 노동쟁의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하고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또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못하게 한다면 노동현장에서 불법파업과 불법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파업조장법으로 비판받는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할 법안이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본회의에서 일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유도가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그런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쩐당대회 돈봉부, 김남국발 코인게이트가 덮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바른 집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데 민주당은 반대만 외친다"며 "민주당은 시민 불편, 고통에 눈 감으며 오직 민노총 불법·탈법시위 보장에만 열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난장판 집회, 민폐 집회를 비호하는 건 탈법집회 조장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묻는다. 수업시간에 교내에서 앰프와 꽹과리를 동원해 기차 소음을 낸 민노총에 대해 7번이나 자제해달라 부탁한 대학생이 잘못이냐"며 "아님 이런 학생에게 톱으로 썰고 싶다, 6개월 내에 자살하게 만들겠다며 악플달고 횡포부린 사람들이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덕수궁 돌담길에 노상방뇨하고 심야 술판 벌리는 게 잘못이냐"며 "아니면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게 잘못이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누구 편이냐. 불법 탈법 시위대 편이냐"며 "불편 고통을 겪는 시민 편이냐"고 따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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