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4℃
  • 구름많음강릉 21.3℃
  • 구름많음서울 13.8℃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6.0℃
  • 맑음제주 15.3℃
  • 구름조금강화 1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e-biz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19건 법률안 처리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5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종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1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17 ~ ′19 농지 요건을 삭제하고, ▲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선택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17.4만ha가 추가되고, 56.2만명(신규 30.4만 + 기존 25.8만)의 농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7 ~ ′19 농지 요건으로 인한 직불금 미수령자에 대한 개정사항의 소급적용,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 증액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오늘 표결을 통하여 함께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격리 요건 충족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2022.9.20. (화) 10:00 예정)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