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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종부세 완화’ 일부 합의…특별공제 상향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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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과세 14억 상향 합의안돼
11억~14억 1주택 9만3천명…중과 조치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완화 합의
법사위 통과후 7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고 고령자 등에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국회통과가 불발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올해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추후에 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혜택 대부분이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 '부자 감세' 여부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대로 1주택자 혜택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완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과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여당이 제시한 3억 원 특별공제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기존 공시가 11억 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일부 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도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하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0%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는다.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기존 300%에서 150%로 낮아진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주택 수 제외 특례(10만 명)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 대상자(8만4000명)를 합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대상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시가 1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21만4000명이다.

 

특별공제 1억원이 상향돼 12억원 이상 1주택이 기준이 되면 16만9000명, 2억원 상향으로 13억원 이상 1주택이 되면 14만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안대로 3억원이 상향돼 14억원 이상 1주택이 기준이 되면 12만1000명이 대상이다.

 

즉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4000명이지만, 특별공제가 14억원까지 상향될 경우 12만1000명으로 좁혀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있는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종부세 부과 여부가 달라졌다. 하지만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이들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90만7200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

 

과세 규모로 봤을 때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총세액이 18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특별공제 3억원이 상향돼 공시가 14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총세액은 1200억원으로 추정돼 약 600억원의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를 12만8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역시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특별공제 도입 시 부부공동명의자는 각 6억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인별 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원에 특별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하는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대부분 후자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9만3000명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완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며 “더 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나와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까지 인쇄에 들어가야 해 내일(2일)까지 결정돼야 한다"며 "특별공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기본공제액 11억원을 기준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을 제외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면 오는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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