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 중 순찰차까지 들이 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9일 A(39)씨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11시45분경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순찰차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 받고 이를 추격하던 경찰차가 막아서자 순찰차를 충격한 뒤 붙잡혔다.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9%였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