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된 40대가 구치소에 필로폰을 몰래 갖고 들어갔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는 12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수감되면서 필로폰 4g을 신체에 몰래 숨겨 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수감 된 후 같은 달 22일 수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다른 재소자에게 건넨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재소자에게 투약하게 했다"며 "해외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구치소에까지 반입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