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베트남산 군복을 국내산으로 바꿔치기해 납품한 장애인단체 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12일(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 단체 소장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소속 사단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12일 베트남에서 수입한 공군정비복 동계상의 3만8251점(수입가액 3억3840여만 원)을 2020년 1월22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원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국군재정관리단에 공군정비복 동계상의를 납품하기로 조달계약을 체결 후, 계약상 직접 생산한 국산품 외에는 납품 할 수 없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산비 상승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되자 베트남에서 싸게 수입해 원산지를 제거한 뒤 물품을 재포장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 범행기간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