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남편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일(현주 건조물 방화)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 17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빌라 3층 거실과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7명이 대피했으며 집 내부 등이 불에 타(소방서 추산)88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생활고 문제로 다툰 뒤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지인 집으로 가자 혼자 집에 있다가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