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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 방역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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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홍회장 부부 자택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A씨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지난 6월 19일 이 고문이 성북구 자택으로 5명이 넘는 인원을 초대 저녁식사를 가졌다며 현장 사진까지 찍어 첨부했다.

 

이 고문이 모임을 가진 6월 당시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수칙 위반 중 모임 명수 위반은 통상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이 고문 조사 여부뿐 아니라 모임에서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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