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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 검증실험, 처녀생식가설 뒤엎는 체세포복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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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황우석관련 30차 공판. 충북대학교 정의배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수암생명공학연구소에서 줄기세포 공여자 체세포 대조군을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한 NT-1에 대한 재검증 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판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진술했다.

30차 공판에서 황우석측 변호인은 "NT-1에 대한 공여자 채세포를 얻어 논쟁이 되었던 검사를 재검증 실험한 자료" 2건과 "생쥐와 인간 줄기세포의 각인현상이 틀리다는 현상을 규명한 국제논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면서, 기존 서울대조사위 발표와 추가로 공개된 서울대연구처 보충자료 그리고 카이스트 정재훈 연구결과나 하버드 김기태 논문에 중대한 결함과 오류가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다. NT-1에 대한 처녀생식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의배 교수, NT-1의 공여자 체세포를 확보후 각종 검증 실험 실시

변호인은 수암연구소에서 의뢰한 NT-1 검증실험을 하게 된 과정을 언급하면서 "NT-1의 공여자 체세포를 확보하여, SNP 검사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바이오업체만 가능하므로,나머지 실험인 RT-PCR,리얼타임RT-PCR. 메틸레이션 검사를 하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RT-PCR은 2004년 논문 재연검증한 것이고,메틸레이션 검사는 서울대 보충 검사를 재연검증하는 것이고,리얼타임RT-PCR는 정량 정성검사를 실행한 것이다."라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답변을 받았다.

변호인은 "서울대조사위에서 생식기전을 판단할 수 잇는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DNA 검사결과인 마커 48개를 사용한 실험은 DNA 동일성 인식과 세포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것이지 NT-1의 생식기전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심문하였으며, 이에 정의배교수는 "'핵형검사'와 'RT-PCR' 그리고 '리얼타임RT-PCR'검사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교수가 황우석 박사의 NT-1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2006년 1월 말 NT-1 재검증을 요구하는 서울대교수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접하였다."라며," 서울대 재직 중인 교수가 아닌 관계로 성명서 명단에는 빠졌지만.여러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라고 밝혔다.또한,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단편적인 지식과 한정적인 결과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생식기전에 필요한 당연한 기초 검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변호인은 서울대연구처가 DNA지문분석 검사의 마커수를 추가하거나 메틸레이션검사만 시행한 채 처녀생식 논란을 서둘러 봉합하려고 하였으며,처녀생식 근거로 사용한 하버드 논문도 기본적인 실험을 하지 않았거나 시행한 실험도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아 의미이없는 실험 결과치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취지의 설명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정교수에게 묻자,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처녀생식 판별의 표준 실험방법은 RT-PCR

변호인은 정교수에게 NT-1이 처녀생식인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 판변하는 실험중에 RT-PCR 검사방법을 택하는지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계와 모계 한 쌍의 유전자(염색체 일부분)를 받는데,일반적인 염색체는 어느쪽에서 상관없이 발현한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의 경우에는 모계나 부계 한 쪽만 발현되는 것을 각인현상이다."라면서,"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가 여러가지 기전으로 활성하여 메신져
RNA를 생성한 다음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이 이후 선대의 특정정보가 후대에 나타난다."라는 과학적 과정을 언급하고, "특정 유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메신져 RNA 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특정 유전자 합성 여부를 통해 특정유전자를 확인한다."라는 과정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정교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백질이지만,검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메신져 RNA를 검사하여 특정 유전자를 찾는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RNA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를 사용하여 PCR로 증폭하는 방법을 쓴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난자 재공자와 체세포 제공자가 동일한 자가핵이식도 생식기전을 추적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처녀생식이라면 부계각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체세포이면 부계유전자가 발현된다."라는 과학적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물었으며,이에 정교수는 맞는 방법이라고 인정하고 "처녀 줄기세포 확인은 RT-
PCR로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호인은 RT-PCR검사방법은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방법이며,분자 생물학의 입문코스로 알려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황우석 교수가 미즈메디에 파견된 연구원도 RT-PCR을 배운다." 라며,"당시 미즈메디도 처녀생식 여부를 실험하엿을 것이며, NT-1이 분양된 문신용연구팀.고대연구팀.서울대 치대팀. 미국 암연구소에서도 공개적으로 실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물었으며,정교수는 "분양을 받게되면 기본적으로 유 전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실험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NT-1검증실험에서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의 증거가 나왔다면서,"대조군과 NT-1을 비교 검사한 결과에서 부계 각인유전자 발현은 물론, 공여자의 체세포와 일치뿐 아니라, 2004년 논문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부계 각인 검사로 알려진 SNRPN, PG-3, PG-10, 메스트 등을 검사하였는데 모두 발현되고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도 확인했다.


인간 처녀생식 논문 발표된 사실 공개되어 NT-1이 규명되는 계기

변호인은 RT-PCR검사방법이 처녀생식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검사방법이라면서 세계적인 연구결과와 방법을 제시하여 정교수에게 확인하였다. "원숭이 유래 처녀생식을 증명하기 위해 호시 시벨리는 그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자신의 수립한 처녀생식 증명하기 위해 RT-PCR검사를 하여 부계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처녀생식을 증명하였다." "황우석 박사의 2004년 논문 NT-1에 대한 증명도 RT-PCR을 채택되었다." "세계 최초로 인간의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클로닝 앤 스템셀지'에 발표한 미국과 러시아 연구팀도 RT-PCR검사를 통해 부계각인 유전자(paternally imprinted gene)인 SNRPN이 발현되지 않았다." " 미국과 러시아 연구팀보다 늦게 인간 처녀줄기세포를 발표한 중국 취조박사팀도 RT-PCR을 통해 부계각인 유전자인 SNRPN이 발현되지 않았다."라며 최근 과학계 동향도 공개하면서,처녀생식 여부를 판변하는 방법으로 서울대조사위에서 실시한 메틸레이션(methylation) 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대 연구처 보충자료에 나타난 처녀생식 주장은  과학적 오류로 점철






















   
 
  과거 자료  
 


변호인은 서울대조사위 처녀생식 발표이후에 서울대연구처에서 보충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보충자료에 나온 처녀생식 근거로 제시한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편협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강성근교수가 제시한 RT-PCR 생식기전 추적검사는 부적절하다고 폄하한 점." "생식기전에 전혀 사용한 바가 없는 메틸레이션을 사용한 점." " 생쥐의 처녀생식 줄기세포에서 부계 각인유전자인 SNRPN각인이 풀렸다는 보고.이를 인간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처녀생식으로 단정한 점"등을 제시하였다.

변호인은 "인간의 각인유전자(imprinted gene)의 발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여러학자에 캠브리지대학의 로져 피터슨 박사등이 정리한 논문으로 이 분야에 텍스트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변호인은 논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 모계각인 유전자는 안정성이 적으나,부계 각인유전자는 안정성이 크다."라며, "인간과 생쥐의 경우와 전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서울대는 생쥐의 사례를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인간에게 적용시켜 처녀생식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으며, 정교수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견해에 동의를 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 보충자료에서 "강선근 교수가 RT-PCR 검사가 음성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배제하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RT-PCR검사는 유전자 발현물질 생성 자체를 살펴보는 정성분석실험이므로 다른 검사에 비하여 대조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 견해에 대해서 정교수에게 동의를 구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연구처가 "강성근교수가 제시한 RT-PCR 검사가 음성대조군이 없기 때 배제하였지만, 대조군없이 메틸레이션은 실험은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며,서울대의 과학적이고 일관성 없는 보충자료라는 사실에 대해 정교수는 동의를 하였다.


강성근 RT-PCR 은 대조군 없다며 거부, 그러나 정재훈 메틸레이션은 대조군없이 강행

변호인은 카이스트 정재훈 교수가 잘못된 검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정재훈 교수 자신이 스스로 " 공여자의 대조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뒤엎고 서울대 연구처의 의뢰를 받아 실험하였다라고 말했다.또한,변호인은 "검사과정에서 각인 유전자가 아닌 RGF-2R을 검사하는 오류를 범했으며,RGF-2R은 생쥐에서는 각인유전자이나 사람에게는 각인유전자가 아니므로 생식기전을 추적하는 메텔레이션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과학적 사실을 정교수에게 확인하였다.또한," 검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서울대 연구처의 메틸레이션 검사 결과에서도 부계 각인유전자인 메스트가 탈메틸화되었고 부계유전자가 발현되었다."라며 처녀생식이 아닌 증거를 부인하였다는 사실도 정교수에게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정재훈 교수에게 의뢰한 서울대연구처 보충자료'와 '정교수의 검증결과'가 같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서울대 연구처에서는 메틸레이션 검사 중에서 4개 부계유전자 검출되었엇고,1개가 탈메틸화되었다."라며 "정교수 본인의 실험결과가 같다."라는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 실험이 핵이식 증거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서울대조사위 자료와 서울대연구처 보충자료가 서로 상충하지만, 처녀생식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실도 공개하였다.변호인은 서울대의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보충자료에 "부계 유전자 증거가 되는 검증결과를 성숙 도중에 난자로부터 세포주와 확립되고 배양되는 과정에서 무작위적인 이상반응이라면 무시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 NT-1이 미성숙 난자로부터 제1극체 재유입이라는 기존 서울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며,서울대 연구처 보충자료의 제1극체 미배출에 의한 주장과 모순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변호인은 김기태의 하버드 논문에서도 처녀생식 주장도 모순이라면서,"제1극체가 배출 못해서 처녀생식 일어나면 중심절에 해테로가 일어나야여 한다."라며,서로 다른 처녀생식 방법을 각기 주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조군없는 처녀생식주장은 대조군있는 실험으로 허위로 밝혀지다.


변호인은 수암연구소에서 대조군을 가지고 실행한 결과를 통해 본다면,"서울대연구처에서 대조군없이 처녀생식 결론을 내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그리고 얼마나 대조군이 필요한지 절실히 느낀 검사인지 깨달는 계기이죠!"라며 검사 소감을 물었으며 정교수는 서울대조사위의 비과학적 결과와 비논리적이고 자의적 해석에 동의를 하였다.

검찰은 NT-1 검증방법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NT-1에 대한 데이타 오류에 대한 유도심문을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RT-PCR 실험방법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펴자,정교수는 "통상적으로 모든 처녀생식 논문은 99%는 RT-PCR 우선이고, 메틸레이션 기전을 설명할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인유전자 이론과 유전자발현이 우선이고, 메틸레이선이 우선이 아니며, 단지 기전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부수적인 실험이다."라고 언급하면서,"하버드 논문도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그대로 답습한 논문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이 서울대조사위에서 실시한 DNA마커 값에 대한 견해를 묻자,정교수는 "검증을 통해서 알지 유전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체세포복제 줄기세포는 변이가 잘 일어나므로 계대가 진행될수록 DNA가 차이가 날 개연성이 있다."라며 NT-1이 체세포가 아닌 처녀생식의 증거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대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은 성급한 비과학적 의도된 결론 의혹


 이번 30차 공판에서 NT-1 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는 과학적 검증결과가 밝혀졌으며,국내나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인간 처녀줄기세포가 발견되어 황우석 박사의 NT-1이 처녀생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증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산학연은 호주특허청에서 "서울대조사위가 처녀생식을 주장하는데, 서울대산학연이 출원하는 이유" "처녀생식이 아닌 과학적 근거자료나 실험데이타 요구"등을 질의 하였으나. 처녀생식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특허을 번복하느냐!"하는 행정적 번복만을 답변하는 동문서답을 하여 특허가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또한,황우석 박사가 처녀생식이 나닌 줄기세포 증거가 담긴 검증실험 데이타를 제공하였으나,서울대산학연은 "산학연에 서류를 주지도 말고, 받지고 않을 것이며, 전달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통보를 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결국 서울대산학연이 황우석 줄기세포 특허를 방해한다는 항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NT-1이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줄기세포가 밝혀져 황우석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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