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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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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된 지 9시간 뒤
공직선거법·정자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법원이 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9시간 만이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체포동의요구서를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86명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씩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한 것은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역대로는 14번째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곧바로 집행에 돌입한다. 지난 6월26일 정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 수사다. 정 의원은 평소 청주 자택에서 국회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으로 정 의원을 수사기관에 인치·구금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추가 구금이 필요할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 의원으로선 구속적부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는 과정은 생략된다.

 

정 의원의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회계 부정과 금품 등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정 의원의 공모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고인에게 건네진 금품 출처에 대해서도 정 의원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 개인정보보호법은 5년으로 시간은 넉넉하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자진 출석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인이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달한 뒤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을 지니게 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체포조까지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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