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현재 조현준 회장은 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현준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계열사인 GE로 전가하며 발생한 범죄로(179억원 상당) ▲그 과정에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16억원 횡령) 하는 등 장기간 범죄가 이어졌다는 것. 검찰은 “현재도 효성그룹 지배적 위치에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250억 원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함께 기소된 ▲류필구 前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 징역 2년 ▲조현준 회장의 비서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준법경영과 정도경영을 걷겠다”며 “효성그룹의 특성상 업무의 90%가 해외에서 회장인 자신이 직접 모셔야 한다” 밝히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현준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