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된 목록"이라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불발 이후 검찰이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힌 '상세목록'을 두고 청와대가 입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특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 제시 당시엔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걸 제시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 없는 임의로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다."
영장 내용도 언급했다.
"영장에 '본건 범죄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문건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다. 통상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한 명일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압수수색 범위가 나오지만, 이번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중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인지 특정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자료를 달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협조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한데도 그동안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는데 당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임의제출 형식으로라도 협조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검찰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반박했다.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다.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기초해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 목록을 추가로 교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
검찰은 다시 반박했다.
"당시 청와대 측에서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상 물건 중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적은 목록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제시해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