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심 확정으로 인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명복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이에는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등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르 유죄 인정 근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