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노동조합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신 의원은 “최근 일부 노조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경찰관,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며 “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현행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의 폭력,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파괴행위 시 행정관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약하다.
‘폭력노조 퇴출법’에는 △폭력,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폭력, 파괴행위 등 노조법 위반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조의 폭력,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 3회 이상 반복 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 해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 “노조의 불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조는 언제나 존중·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진짜노조, 가짜노조는 구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