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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주운 사람이 임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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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 5800만원 돌려주지 않은 50대 검거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길거리에서 습득한 돈가방의 임자는 주운 사람일까?  5천800만원이 든 돈가방을 주웠지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30대 자영업자가 검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광산구 수완동 대로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손가방을 발견했다. 손가방에는 현금 5800만원 들어 있었다. 손가방의 주인은 50대의 B씨로 은행에서 볼 일을 보고 나온 뒤 자신의 자동차 지붕 위에 잠시 올려둔 채 깜빡 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지붕 위에 얹혀 있던 가방은 얼마 안가 도로 위에 떨어졌다. 부근을 지나던 A씨가 이 손가방을 발견했지만 이씨는 가방을 챙겨 달아났다. 

B씨는 뒤늦게 손가방을 분실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돈가방이 떨어진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6일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형법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속한다. 

단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해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돈가방을 순순히 경찰에 돌려줬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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